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20 11:13:36 | 조회수 | 3323 |
첨부파일 |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공고 제2017- 10호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임실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선임직 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이사장
분야 |
인원 |
임기 |
담당직무 내용 |
이 사 (비상근) |
2명 |
3년 |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의결 ․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의결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 본 재단의 선임직 임원은 무보수임
2. 응시자격
가. 지원자격
- 낙농 및 유가공, 식품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나. 제한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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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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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 일정
○ 공모 및 지원서 접수
가. 공모기간 : 2017. 03. 20.(월) ~ 03. 28(화)
나. 접수기간 : 2017. 03. 20.(월) ~ 03. 28(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
- 방문접수 :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
- 우편접수 : (55918)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번지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 전형 방법
- 서류심사 후 재단 이사회 의결 승인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4. 제출서류
가.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이사 지원서 1부
나. 결격 사유 조회 동의서 1부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수정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서류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의 통지사항이 없습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자격 요건 부적합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선임직 임원 공개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로
(☎063-644-21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