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35호
2018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2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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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기술개발 및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R&D | 138 | 2년 이내 | 3 | 70% 이내 | ‘18.5월 | ‘18.5-6월 | ‘18.6-7월 |
융복합 R&D | 84 | 2년 이내 | 2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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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138억원 (국비 26억원, 지방비 112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ㅇ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17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8.∼’19.7.(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8.∼’19.12.(17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8.∼’18.12.(5개월)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기술성 | ㅇ기술개발 개요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목표 및 추진내용 |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효과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
경영능력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ㅇ사전준비 및 능력 |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ㅇ일자리의 질 | ㅇ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ㅇ일자리의 양 | ㅇ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융복합R&D |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84억원(전액 국비)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지원대상 주력산업 분야는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 <참고. 융복합R&D 지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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