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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00호)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10-07 15:51:31 조회수 748  
첨부파일


[붙임1]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붙임2] 전북지역 지원계획.hwp


[붙임3] 관련규정.zip


[붙임4] 기술전문기업(K-ESP) 목록.xlsx


[붙임5]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안내문(기업용).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00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04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주력산업R&D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8.5억원(지방비 8.5)

협약방식

연차별 협약

지원기간

1(12개월)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2억원 내외

신청접수

’19.1011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11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신규과제 선정계획 : 8.5억원 (전액 지방비)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도별 주력산업 지원 분야 >

주력산업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2억원 내외, 1(12개월)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

기술성

기술개발 개요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추진내용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사전준비 및 능력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비 편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일자리의 양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일자리의 질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국비

지방비

합계

전북

-

850

850

합계

-

850

850

 

4. 사업비 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5.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중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경상기술료율(5%)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
현금으로 계상 가능(,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31(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평가지표 적용(30% 반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
(, 증빙자료 제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현재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

불가

불가

2

가능

1

1

가능

2

0

가능

3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
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10.4

 

’19.11.5

 

’19.11월초

 

’19.11월중

 

’19.11월말

 

’19.12월초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19.10.21.() 09:00 ~ 2019.11.04() 24: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10.22.() 09:00 ~ 2019.11.05()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6, 4390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제2019-400호)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hwp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3729

* 지역산업육성사업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

063-278-9738, 9739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별도의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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