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이메일 접수
jjgod7525@icf.re.kr (고충상담원 이메일)
제보유형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등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장 내 폭력 사례 신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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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식으로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귀하께 처리결과를 답변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보호사항
1. 상담신청인의 입장, 요구사항 파악
2. 별도의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3. 피해자 신원 및 상담내용 비밀 보장
4. 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1. 상담신청인의 입장, 요구사항 파악
2. 별도의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3. 피해자 신원 및 상담내용 비밀 보장
4. 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